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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복리후생 공고] 장기근속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급의 건 관리자 2018-07-26 조회 6,362

당사 임직원의 사기 양양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부양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

 

1) 학자금 지원 대상 : 임직원 중 자녀를 부양하는 자로 대학 재학생 및 고등학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재학생을 둔 임직원으로 근속년수 1년 이상인 자

 

2) 학자금 지급 대상

   가. 대학생 자녀 : 매학기(6개월)마다 \1,000,000원 지원 (연 \2,000,000원 한도)

   나. 고등학생 자녀 : 매분기(3개월)마다 \300,000원 지원 (연 \1,200,000원 한도)

 

3) 학자금 지급 방법

   가. 매학기 및 매분기 학자금 납부 월에 임직원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재학증명서를

        첨부하여 청구

 

4). 시행시기 :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     끝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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