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표님 안녕하십니까?.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입니다. 우리협회는 건설기계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(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 근거)을 받아 「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」를 설치‧운영하는 건설기계사업자단체로서, 부산시 감정동 소재 대영종합중기(최정국)으로 부터 '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'와 관련하여 귀 사의 하도급사 진우건설(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재)을 상대로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가 접수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접수된 신고의 해결을 위하여 귀 사와 발주처에 관련 서류제출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.) 감사합니다. 대한 건설기계협회 체납신고센타 02-2055-36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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