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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간소음 평생해소에 따른 협력업체 등록 및 문의(최종 확정) 황효상 2018-12-31 조회 1,193

무술년(戊戌年)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고 황금돼지 해인 기해년(己亥年: 설날부터 시작) 새해를 맞이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 드리옵니다.

 

 

홍익방 = 弘益房 = Hong ik bang 건축 특허사업이란?

1. 발명의 명칭: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및 다용도 활용을 위한 하이브리드 구조물 그리고 이를 포함하는 층간소음 방지용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.

이를 홍익방건축 특허라 한다. 곧 각 층별마다 1m~1.5m 정도 전체공간을 두어 소음방지는 물론 창고 등 다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방식을 말한다.

홍익방(弘益房)이란 곧 각 층별마다 전체를 다락방을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. 건축방식으로는 서민주택인 21(69.3)이하는 홍익방건축(층간소음방지 공간)을 각 층간별로 1m정도로 공간을 두어서 건축하며 25.75(85.1)초가부터는 1.5m정도로 전체 공간을 두어 건축하여 층간소음을 없애어서 인정있는 마을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. 상가는 1.5m 정도로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
2. 홍익방건축 특허등록번호: 10-1745915(2017. 6. 5.)

3. 홍익방상표 특허등록번호: 41-0339430(2015. 11. 26.)

 

 

홍익방건축과 홍익방상표 특허 확인주소: http://kportal.kipris.or.kr

건축특허 등록번호 제101745915호 입력.

상표특허 등록번호 제410339430호 입력.

 

지역발전과 서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습니다.

가정 즉 내 집이란 우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며 최고의 휴식처가 바로 내 집이라고 봅니다.

진정 서민을 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진 건축문화를 일으킨다면 이 사업은 분명히 세계를 향하여 번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.

다시 말하여 차원이 다른 층간소음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고 창고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고품격의 아파트를 지어 인정이 깃든 마을을 조성하여 주신다면 이 사업은 크게 번창할 수 있다고 봅니다. 나아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최초로 가장 인간미가 있는 주택역사가 이루어 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.

 

현재 최근에 지어놓은 아파트도 전부가 층간소음 문제가 완전히 해소를 못하고 있으며 또 여러 가지의 물건들을 넣어 놀 수 있는 창고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심지어는 층간소음 문제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.

그래서 민간사업가께서 먼저 서민을 위하여 평생 층간소음 해소는 물론 창고 등 다용도의 건축방식인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지어주신다면 그 은덕은 크고 크다고 봅니다.

그래서 제가 귀사와 협력업체로 등록을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.

 

제가 특허받은 홍익방건축 특허사업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서민주택인 주거전용면적이 21(69.3)이하에 대하여는 특허수수료를 100% 면제한다. 라는 내용입니다. 21(69.4)부터 적용한다는 말입니다.

특히 상가건물은 창고역할을 하여 많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.

 

그리고 제가 협력업체로 등록을 하여 주시어 같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는 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 전체 중 5:5 5(50%)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.

그리고 해외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7(70%)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.

 

홍익방건축 특허사업 표준계약서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4(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 요율적용)

홍익방건축 특허를 사용할 경우 특허사용수수료 요율적용은 분양가격에 1,000분의 2%를 적용한다.

분양가격은 홍익방건축에 들어가는 재료비와 인건비와 기타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. 곧 기타비용이란 홍익방상표(브랜드) 등을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.

 

11(서민주택에 대한 건축법 개정과 또는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건축할 시)

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단체에서 서민을 위하여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건축법을 개정할 때와 그리고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건축할 시는 그 시점부터 제6조는 적용하지 않고 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에 대하여 면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주거전용면적이 21(69.3)이하는 제4조에서 정한 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를 100% 면제한다. 21(69.4)부터 적용한다.

특히 서민을 위하여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건축할 때와 또는 건축법이 개정될 때는 21(69.3)이하는 민간회사에서도 같이 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를 100% 면제한다.

주거전용면적이 21(69.4)이상부터는 홍익방건축 특허표준계약서 데로 한다.

 

12(단독주택. 단독상가)

단독주택과 단독상가는 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를 100% 면제한다.

 

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업번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귀사에 협력업체로 등록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.

 

- 홍익방건축 특허사업 대표 황효상(黃孝相)

- 주소: 경북에 상호 홍익방건축 특허사업. 종목 특허권임대업 등록함.

- 직통전화: 010-5545-0227

- 메일: hhs0203@naver.com

- 제블로그: http://blog.naver.com/hhs0203 입니다. (저의 블로그에 표준계약서 외 첨부함)

 

귀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.

우리농사 우리가 지어보세.

몸 건강하세요. .

 

 

변경 확정 작성일

무술년(戊戌年) 단기(檀紀) 4351년 서기(西紀) 20181230일 일요일

홍익방건축 특허사업 대표 황효상(黃孝相) 올림. () 심조불산(心操彿山)

 

 

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149 대권네오텔 2층     TEL. 051-758-6851     FAX. 051-758-68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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